「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21년 3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신속보상 신청
신속보상 신청 지급 절차 신청 및 접수 보상금 결정 및 통지 지급(2일 이내) 신청인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 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속보상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⑥ 지급
◦ 보상 신청 첫 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온라인 : 10월 27일(수)~10월 30일(토) - 오프라인 : 11월 3일(수)~11월 8일(월)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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